7월 31, 2026

내 조국 대한민국은

역시 다이나믹하다(…).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눈앞인가 본데, 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. 보니까, 이제까지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했으니, 어쨌든 ‘두’ 기관이 수사를 했고, 최종 결정권이라 할 만한 건 검찰이 가지고 있었나 보다. 이렇다 보니 검찰에 더 과중한 수사 권력이 집중된 것 같은데, 이건 양 기관의 권한을 문제 삼기보다는 ‘수사권’ 구성 항목들을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의 내 견해다.

수사권이라는 게, 지금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류가 잘 인지한 대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부작용과 폐해가 어마무시한 건 분명하다. 그러니 그나마 ‘역사적으로 좀 덜’ 불신 받은 검찰 주도로 검경 양 기관에 나눠진 거고. 즉, 내 말은, 기관 간 견제가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는 것이다.

아무리 봐도 이번 입법은 기관 간 견제 장치가 없다시피 하다. 내 착각인가? 내가 보기에 더 나은 방향은, 양 기관 간 견제 구도는 그대로 두고, 수사권 중 문제가 되는 권한들을 없애거나 손보면 될 것 같은데 말이다.  수사권의 범위와 권한만 조정하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 싶다. 지금까지처럼 검경의 관계가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로는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.

나와 같은 생각을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 했을까? 그렇지 않을 것이다. 그렇다면 이번 입법은 뭔가 사적 내지는 당파적 이익 관계가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.

대충 내 통밥으로 구성해 보자면 이렇다. 대한민국의 역사적 경로에서는 경찰 권력이 권력자에게 ‘초법적’으로 이용당할 여지가 더 있다. 정의상 경찰은 국가의 내적 폭력 독점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다. 이 둘을 합쳐보면, 아무리 봐도 나는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권, 기소권 등을 바꾸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. 권력자가 사적으로는 초법적으로 국가 폭력을 이용할 수 있고, 자기가 걸릴 때는 초법적으로 국가 폭력을 비껴날 수 있는 입법 아닌가 싶은데, 내 짐작이 틀렸기를 바란다.

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은 경찰서장 이상 경찰청 간부는 해당 지역 직접 선거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