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 율법이 '사랑'으로 요약된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법 체계도 선한 의미로는 '사랑'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뜻이다. 그러므로 구체적인 법의 양상과 형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'살인하라', '간음하라', '도둑질하라'는 행위를 선하다고 여기는 법 혹은 윤리 체계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.
그러나 "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", 즉 율법은 죄를 죄로 정죄하지 못하기에, 더 나아가서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어떤 구체적인 법의 양상과 형태 '밖'에서 '사랑'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.